Friday, September 9, 2011

'도박·사기혐의' 연예인 이성진, 징역 1년6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갚을 능력이 있다며 빌린 돈 2억여원을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 도박)로 기소된 연예인 이성진(3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빌려서 가로챈 돈이 총 2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이 가운데 1100만원만을 갚았을 뿐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속칭 꽁지(롤링업자)를 보호해야하는지 고민스럽다"며 "항소심까지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초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지 호텔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 오모씨와 대부업자 문모씨 등을 상대로 "집 금고에 돈이 있어서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총 2억3300만원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2월 "유명 프로듀서와 함께 기획사를 차릴 계획"이라며 대리운전업체 사장 곽모씨를 속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판결 후 이씨 측은 사안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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